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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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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 3 조의 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 다만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 임대차기간 등 ( 제 4 조 )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 년으로 본다 . 다만 , 임차인은 2 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다 . 계약의 갱신 ( 제 6 조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 월부터 1 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 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2 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 제 6 조의 2) ① 제 6 조제 1 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마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 7 조 )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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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가.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6조)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수익을 보기도 전에 임대인이 기간만료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을 유익비로 상환하여 달라는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유익비반환청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투자수익의 환수시기, 계약기간 등을 잘 고려하여 공사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나.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7조)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제629조, 제630조, 제631조)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

등기부 등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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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본의 특징   부동산은 ‘ 등기부 ’ 라는 공적인 장부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관계를 적어 국가가 관리한다 . 학생으로 치면 종합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이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 매도인이 실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 주소와 지번이 일치하는 지 여부 ,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 토지든 건물이든 1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 면적 , 용도 , 구조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토지의 위치나 형태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 [ 표제부 ] (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사항 1 ( 전 2) 1994 년 5 월 20 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 대 1,000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1998 년 4 월 17 일 전산이기   ②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신고하는 보존등기부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 또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에 ...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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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참조) (2) 매매의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참조)  (3)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4)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참조) (5)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7) 대금지급장소(제586조)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8)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제587조)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에게 목적물에 ...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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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1) 이자제한법 검토 이자제한법은 사적자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8. 1.13. 폐지되었다가, 다시 대부업자들과 서민들 사이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뜻에 따라, 2007. 3. 29. 제정이 되었다.(법률 제8322호, 시행일은 2006. 6. 30.부터)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간주이자) 예금(예김),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 (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본다. 제6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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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와 법률사례 1) 사례 갑은 친한 친구의 소개로 을을 알게 되었다. 을은 아주 돈이 많은 재산가로 알려져 있었고, 갑은 을과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다. 어느날 을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을은 갑에게 1달 뒤에 이자는 10%로 해서 2천 2백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당시 갑은 여유돈이 있었던 차에 을에게 자주 술도 얻어 먹었고, 또 친한 친구가 소개해준 터라 아무런 의심없이 다음날 2천만원을 을에게 빌려 주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한달이 지나도 을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갑이 수소문하여 찾아 보니, 을은 이미 잠적하고 없었다. 갑이 가까스로 을을 찾아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니, 을은 갑에게 언제 무슨 돈을 빌려 주었냐고 되레 생사람 잡는 다고 큰소리를 친다. 갑은 너무 억울하여 법에 하소연하고자 한다. 과연 갑은 소송에서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2) 소비대차 계약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돈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통상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변제기), 이자, 담보제공 등이 함께 부가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반환시기에 변제를 해야 하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민법 제603조 본문)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당사자는 자유로이 이율을 정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율을 넘으면 초과하는 한도내에서 무효이다. 과거 연 40%정도 범위 내에서 이율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

민사소송 V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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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행정소송 1. 행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권력분립)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행정부란 흔히 정부라는 부르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행정이란 법률의 집행하고, 국가의 목적과 공익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원리 행정부가 아무리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의로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 행정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치행정원리이다. 즉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행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행정의 원리이다. 그리고,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복지행정원리이다.  3. 행정절차법 가. 행정절차법의 의의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중요한 법률 용어의 정의 (1) 행정청의 의미 -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私人을 말한다. (2) 처분의 의미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행정지도의 의미 -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청문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