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 3 조의 5)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 다만 ,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 임대차기간 등 ( 제 4 조 )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 년으로 본다 . 다만 , 임차인은 2 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다 . 계약의 갱신 ( 제 6 조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 월부터 1 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 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2 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 제 6 조의 2) ① 제 6 조제 1 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마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 7 조 )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